[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위험 관리’ 국가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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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 씨(22)는 중학생 때인 2015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2020년 "정신과 처방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며 치료를 중단했다.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빈틈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병원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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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케 한 안인득 사건 직후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최 씨 가족은 최 씨를 돌보기는커녕 혼자 살도록 했다. 의사는 최 씨가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데도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
2017년 기존의 정신건강법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건강보건법은 ‘환자의 인권’을 중시해 환자의 강제입원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입원과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책임 논란을 우려해 거의 보호의무자에게 강제입원 결정을 맡긴다. 보호의무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조차도 자발적으로 강제입원 결정을 내리길 주저한다. 보호의무자의 범위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협소하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제도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줄어들었다. 국립정신병원은 의사 수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있다.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 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과정의 관리다. ‘환자의 인권’ 때문에 강제입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 병원 밖에서의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빈틈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병원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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