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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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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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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