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 아내 흉기로 협박 60대 남편 벌금 300만원 선고
이기영 2023. 8.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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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지원)은 6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19일 오후 7시 25분쯤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0)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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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지원)은 6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19일 오후 7시 25분쯤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0)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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