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구역 확대·횟수 제한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백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보도)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과 통행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주정차 근절이라는 공익을 우선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기존 1일 3회)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예고와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우열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 ‘카눈’ 10일 한반도 상륙…9일부터 부울경 직접 영향권
- “원주역서 칼부림” 글 쓴 범인 검거…제보한 10대 자작극
- '속초 알몸남' 양말만 신고 거리 활보…건물앞에 누워 있기도
- 수업중 선생님 만류 무시하고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모임 초대장 사칭 피싱 문자 돌아 '주의'
- 수업중 교실서 학생 강제 추행한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 춘천 모 건물 청소년 집단 난투극 ‘우범 송치’로 대응
- 양양 한 복권점서 로또 1등 2게임 당첨…동일인이라면 71억 대박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영상] 강릉 안목항 해안서 배낚시 중 대형상어 나타나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