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구역 확대·횟수 제한 폐지

김우열 2023. 8.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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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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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보도)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과 통행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주정차 근절이라는 공익을 우선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기존 1일 3회)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예고와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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