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면제 한도 이내"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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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며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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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보자 배우자의 ELS 투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6일 배포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후보자 부부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몇 개월 뒤 각각 명의로 파생금융상품(ELS)에 수억원씩 투자했다며 투자 자금이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0년 2월 5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며,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며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하여 배당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며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자 명의 은행 대출 8억원 중 대부분이 이동관 후보자 돈으로 상환돼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은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해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라며 "대출 상환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보도에서는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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