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때 정신건강 검진도 포함을”…안철수 잇단 흉기 난동에 ‘사회적 관리’ 주장

오남석 기자 2023. 8. 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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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검진으로 포함할 것 △2024년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정신건강 검진을 2년에 1회씩 실시할 것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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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사고 발생 후 범죄자 징벌일 뿐 예방법 찾는 게 먼저”
“전 연령층 2년에 1회 검진…정신질환 확진 시 의료비 90% 지원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이 흉기 난동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 중인 점을 언급하며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며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당시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던 사실을 되새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실 제공

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마다(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지만, 문제는 정신건강 검진”이라며 “현재 정신건강 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회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검진으로 포함할 것 △2024년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정신건강 검진을 2년에 1회씩 실시할 것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것 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인기피 증세 등으로 5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시점에는 치료를 중단했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역시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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