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 샤워실 자리에 찜질방…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32%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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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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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용도 변경·형질 변경 등
2022년 발생비율 65%비해선 큰 개선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13일부터 7월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 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시흥시 A배드민턴장의 경우 휴게소·샤워실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320㎡ 규모의 건축물을 참숯가마 매표소·사우나실·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가 2개에 불과하고 실외 경기장인 점을 감안하면 참숯가마 영업을 하기 위해 배드민턴장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 구리시 소재 B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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