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색볼펜 들고가다 체포당했다” 흉기난동 공포에 전국 마비

최예빈 기자(yb12@mk.co.kr), 권선미 기자(arma@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8.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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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칼부림, 불안에 떤 시민들
잇따른 살인 예고글에
곳곳 경찰 특공대 배치
서현역 피해자 1명 사망
피의자에 살인죄 추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5 [사진 =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 모씨(22)에게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길을 나서다 변을 당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13명 부상’이 됐다. 당초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의 사망으로 살인이 추가됐다.

전날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시민들의 무차별 칼부림 난동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자 경찰청 대태러위기관리과는 전국 15개청 45개소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8명을 전진 배치하고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다. 중무장 특공대와 장갑차가 형사사건에 동시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말 외출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자체 호신용품을 착용하는 시민들도 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씨(35)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방검점퍼를 입고 외출했다. 김씨는 “방검점퍼 가격이 만만찮고 또 입고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더웠다”면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걸 보니 잘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오인 신고도 늘며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쪽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며 소동이 벌어졌다. 112에도 신고가 접수되며 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 남성은 은색 볼펜을 들고 길을 지나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누구를 해치려는 행동이나 난동 없이 길을 지나던 중에 경찰에 붙잡히는 봉변을 당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건대입구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난 것으로 기정 사실화돼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2시 5분께 진주경찰서에도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진주지 주약동 옛 진주역 부근에서 흉기를 든 채 이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주시는 곧장 남성에 대한 인상착의와 함께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경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으나 역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A씨가 작업할 때 쓰는 로프 절단용 칼을 손에 든 채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당시 A씨는 장비에 맞는 칼집이 없어 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도 살인 예고글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엄벌 의지를 분명히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진행경과,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원석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 지시했다”라며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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