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결혼 페널티' 손본다…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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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특위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혼인 페널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금 있는 기준보다 (주택자금 특례대출 기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은 김 대표와 조율 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6000만 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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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원→1억원 안팎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늘어나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원회는 오는 7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김기현 대표에게 이같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담은 청년 정책안을 보고한다. 특위는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0일 최종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조건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혼인신고 시 대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특위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혼인 페널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금 있는 기준보다 (주택자금 특례대출 기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은 김 대표와 조율 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았다"며 "9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며 1억 원 안팎의 상향 기준을 설명했다.
특위는 현재 6000만 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최대 90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출과 청약 관련 세 가지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내 발표를 고려 중이라서 목요일(10일)이나 금요일 쯤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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