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해외여행 가고 학생에 폭언한 교수…법원 “정직 정당”

김혜리 기자 2023. 8. 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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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없이 세 차례 출국
“학생 놈의 XX” 욕설 퍼부어
정직에 제기한 소송서 패소

무단으로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교수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지난해 2월 파면 조치됐다.

우선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학교는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A씨는 신고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 때문에 감봉 조치를 받고 나서도 2021년 두 번이나 추가로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직원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냐”고 폭언을 했다. 2020년에는 교내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교수가 대면 강의를 유도했다는 비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욕을 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를 파면하기로 했다. A씨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는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A씨는 그러나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수인 A씨는 총무과 일반 직원에 비해 연령, 직장 내 영향력 등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다”며 “A씨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해당 직원에게 통상적인 항의를 넘는 발언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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