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과태료만 20억 부과
1억8000만원인 서울시내 한 다세대 주택을 매매가 2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9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거래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부동산 거래 위법 행위 조장 방조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이 같은 거짓 혹은 지연 신고된 부동산 거래 465건, 829명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6월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는 부동산 신고 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거래당사자 등에게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심 거래 1만여건 중 위법 사례 1371건에 대해 총 51억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 상반기 처분 조치 가운데는 지연신고 위반(391건)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 중에서도 지연 신고(1247건)가 최다였다.
특히 서울시는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해 호가를 올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해제 내용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할 방침이다.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외 가격 등에 대한 거짓 신고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며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한 B씨는 부모와 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돼 해당 거래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실거래가와 개발 지역 아파트 최고 거래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서울시는 분석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간 분석 시스템과 이상 거래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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