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선생님들…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고소했던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관점이 분분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법원'은 실제 재판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KBS가 최근 3년치 판결 내역을 들여다 봤습니다.
분석 결과, 진선민 기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아동학대 고소장이 날아온 건 2021년 11월.
고소장에는 A 씨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사실인 양 적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다섯 달 만에 혐의를 벗었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A 씨/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음성변조 : "무조건 (민원) 전화 오면 저는 (교무실로) 불려가야 되고….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저한테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훈육을 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재판까지 받게 된 교사들은 더 긴 시간을 홀로 싸워야 합니다.
[B 씨/아동학대 '무죄' 교사/7월 29일 : "세워놓거나 남겨서 훈계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현실 때문에 매일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KBS는 최근 3년 동안 초·중·고 교사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판결문들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훈육'과 '아동 학대'를 어떻게 구분할까.
신체·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건 가운데 무죄는 7건.
유죄로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 게 5건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학생에게 1분간 의자에 앉는 자세를 하게 하는 이른바 '투명의자' 벌을 주거나, 태도가 불량해지자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도록 한 행위, 해야 할 일을 잊었을 때 기억을 잘하자는 뜻으로 관자놀이를 지긋이 누른 행위, 검찰은 모두 학대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허용 가능한 훈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자라게 태어났다", "나대지 마" 같이 얼핏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이라도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살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반면 훈육 과정이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라고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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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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