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부인 ELS 투자금도 ‘증여’ 의혹…“출처는 프라이버시”

김시원 2023. 8.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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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파트 판 돈으로 '아내 명의'의 대출을 갚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어제(5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긴 했지만, 실제론 자기 빚이어서 증여가 아니란 입장을 오늘(6일) 거듭 밝혔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드러난 의혹도 있는데요, 이 후보자 부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 '파생 금융 상품'에 각각 수억 원씩 투자해, 큰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인의 이 투자금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시원 기자가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리포트]

2019년 말 이동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9천만 원에 팔아 부인의 은행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 명의의 대출금을 갚긴 했지만, 실제론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거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 말고도 증여 의혹이 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 각각의 명의로 ELS라는 파생금융상품에 수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투자해 이 후보자 부부가 받은 배당 수익은 5억 3천만 원.

이 중 이 후보자 부인 몫은 2020년 4천만 원, 21년 1억 4천만 원, 22년 5천5백만 원 등 모두 2억 3천여 만 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고 수익률이 연 20% 전후였다고 밝혔는데, 당시 이 후보자 아내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토대로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겨 증여세를 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이동관 후보자 측에 투자금의 출처와 액수, 증여를 신고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여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투자 액수를 밝히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010년 이동관 후보자가 신고한 부인의 재산은 4억 원인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부인의 재산은 19억 원으로 13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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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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