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1명 사망…범행 전 ‘신림동 살인’ 검색
[앵커]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켰던 최 모 씨는 이제 살인 '미수' 뿐 아니라 '살인' 혐의도 적용받게 됐습니다.
부상자 열네 명 가운데 60대 여성 한 명이 끝내 오늘(6일) 숨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 행적과 관련해선 또 새롭게 드러난 게 있는데, 범행 전,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2살 최 모 씨가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면서 낸 교통사고와 백화점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모두 14명.
[목격자/음성변조 : "아수라장이었죠. 여러 군데에서 다 신음소리를 내시고 출혈도 많고."]
이 가운데,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지 나흘째,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으로 호흡을 되찾았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아직까지 중상자는 6명, 이중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최 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 휴대폰 등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신림동 살인'과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 검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일(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씨 사건 다음날 흉기를 소지하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던 20대 허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허 모 씨/음성변조 :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
하지만, 허 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특수협박에 더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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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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