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 범죄 방지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신정훈 기자 2023. 8.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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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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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 논의
[성남=뉴시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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