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 카르텔 박영수 늑장 구속, 검찰 사과하라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지난 6월 검찰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을 허가했다. 박 전 특검이 올 2월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자료를 폐기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박 전 특검에 증거 인멸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정영학 녹취록’에서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씩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이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의혹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박 전 특검의 로펌 ‘법무법인 강남’이 대장동 세력의 아지트라는 사실도 인지했다. 김만배씨 돈 140억원이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업자 이모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도 계좌추적 등으로 일찌감치 확인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1년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지난 3월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논의되자 비로소 박 전 특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과 박 전 특검의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정황을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건 설계부터 깊숙이 관여한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박 전 특검이 개입한 혐의 등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2차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5억원을 포함시켰지만, 그동안의 검찰 수사 태도로 보면 유죄를 확신하기도 어렵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을 보고 건넨 돈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부실 수사와 늑장 구속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든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등 법조인 50억 클럽 건은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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