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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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사진)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중앙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 자산운용사에 출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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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영장 청구 하루 전인 3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털업체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올 6월 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중앙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 자산운용사에 출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유근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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