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 상수도 요금 30% 감면

최태영 기자 2023. 8. 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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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8-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 피해를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감면 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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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10월 한시 조치
세종시청사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8-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은 32%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할인폭이 6.5%에서 30%로 변경된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 피해를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감면 후 부과된다.

피해신고시 성명,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된다.

상수도 사용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요금담당(☎0 44-301-3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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