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한 정신질환자 중대범죄 잇따라…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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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칼부림 사건의 범인 중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2021-2022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이를 관리·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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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
최근 칼부림 사건의 범인 중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저지른 A(23)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 씨도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2021-2022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이를 관리·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폭력 난동은 불안과 공포가 퍼지며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모방범죄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폭력성이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조현병의 의료 사회 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해 개선 돼야 한다"면서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발 맞춰 정신질환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와 치료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등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 미국·독일·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치료 지원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 요구도 나온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묻지마 범죄 등의 피의자는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배제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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