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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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과 보건소에 89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잠정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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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과 보건소에 89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잠정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현금 62억원의 사례비로 지급했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봐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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