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이권영 기자 2023. 8. 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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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 등에 대한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으로 연매출액 80억 원 이하 건설 법인 중 수주 감소,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1000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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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
충남도청 청사 전경.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 등에 대한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지방세 권리 찾아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으로 연매출액 80억 원 이하 건설 법인 중 수주 감소,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사기 등 피해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이다.

유예는 직권 및 기업 신청 방식을 병행할 계획으로, 기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1000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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