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주시는 코로나 확진자 관내 음식점 및 소매업체 방문 관련 보이스피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관내 식당 및 소매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확진자 방문 장소 소독 예정을 알리며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발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와 동선 소독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보건소는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충주시는 코로나 확진자 관내 음식점 및 소매업체 방문 관련 보이스피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충주시보건소 김대진 주무관'을 사칭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요구하며 익일 방역소독 실시 금액 53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충주시 관계자는 "관내 식당 및 소매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확진자 방문 장소 소독 예정을 알리며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발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와 동선 소독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보건소는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가 특정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 대전일보
- '병·의원 상대 골프 접대에 상품권깡까지'…은밀한 판촉 행위 적발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