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임대 아파트 입주민 계약 해지 때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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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피해자가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위약금 면제 외에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점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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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 이권 카르텔과 끝까지 가보겠다” 밝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피해자가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공공 아파트에서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전액을 돌려준다.
이한준 LH 사장은 6일 철근이 빠진 단지로 거론된 경기 양주 회천 A15 지구와 파주 운정 B34 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기본적 생각은 입주자 입장에서 보상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지만,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달라 입주자연합회나 입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은 섣불리 LH가 했다간 배임 문제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H는 위약금 면제 외에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현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점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입주 이전 단지에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이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예정자와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보금자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돼 부처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강 조치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그동안 이 사안이 번번이 제기됐는데도 껍데기만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익제보 제도 활용,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 장관은 민간 아파트도 전수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LH 조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다음 주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곳과 현재 공사 중인 10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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