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량 돌진·흉기 난동' 피해자 1명 결국 숨져...내일 신상공개위

유서현 2023. 8.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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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있었던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결국 숨지면서, 피의자 최 모 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내일(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의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뇌사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전체 피해자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최 씨의 혐의는 기존의 살인미수와 살인예비에, 살인까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내일(7일)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전체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표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현재 얼굴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조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는 '처방 약이 효과가 없다'며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최 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범행을 암시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공기계를 포함해 최 씨가 쓰던 휴대전화 2개와 데스크톱 1개를 디지털 포렌식 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입한 프로파일러가 최 씨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최 씨를 검찰에 넘기기 전,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대경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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