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54명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장난이다" 해명

배준우 기자 2023. 8.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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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인 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긴급 회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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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살인 예고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 배치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신림역·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폭주해 전국에서 50명 넘는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24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썼다가 강원 영월군에서 붙잡힌 10대는 자신이 쓴 글을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긴급 회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범죄예고 글을 온라인에 쓰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 지도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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