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하자"

김평석 기자 2023. 8.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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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중증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시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방문, 최근 발생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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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찾아 서현역 피해자 지원·시민 안전 대책 논의
신상진 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에서 서현역 AK플라자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중증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시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방문, 최근 발생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입원제'란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신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와 시 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약을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칼부림 등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에서 서현역 AK플라자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이런 가운데 분당서에선 이날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분당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지원을 홍보해줄 것과 △범죄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경찰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또 지난 3일 사건 발생 직후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신 시장은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증액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과 관련해선 법 개정 등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서 4일에도 분당서와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과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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