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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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예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사법 입원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사건' 때도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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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치료 중단 사실 알려져…중증환자 치료관리체계 도마
4년전 진주방화사건 때 거론, ‘사법입원제’ 정부 도입 검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예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사법 입원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사건’ 때도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의료계는 이번에야말로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법무부는 ‘“묻지마 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인 최모(22)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으며, 2015~2020년 2개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 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3년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자 법무부가 사법 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 간 갈등으로 강제입원 제도가 악용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보호 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탈 시설만 강조함으로써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해 사법기관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앞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강제입원 등에 대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사법 입원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에 의한 사법 입원제도 공감대를 얻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사법 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회는 “선진국에서 비(非)자의 입원을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짐으로써 환자 생명과 사회 안전을 보호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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