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은 기자 2023. 8. 6. 19:53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금품수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시작으로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검찰은 지난 6월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44)과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43)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사 이외에 또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에 특혜를 받았고, 이 과정에 박 회장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을 포함해 앞서 구속된 2명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60)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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