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 기준 상향 추진

임재섭 2023. 8. 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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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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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위는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소득 기준 금액을 올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직장인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 1인 미혼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가 쉽다.

당 관계자는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혼이 곧 페널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도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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