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에 '살인 예비' 적용…이원석 "단순 장난 아냐"
【 앵커멘트 】 살인예고 글에 시민들은 지금이 장난삼아 글을 올릴 때냐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생각없이 '살인 예고글'을 올릴 경우 자칫 글 하나로 '패가망신'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종류의 글은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은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협박죄 뿐 아니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범죄실행의사가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예고 글들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열거된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중협박죄'의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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