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 여성 숨져…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 앵커멘트 】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60대 여성이 치료 중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고,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사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숨진 60대 여성은 피의자 최 모 씨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도를 걷는 도중 차량이 빠르게 돌진 해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의 차량에 치인 다른 4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여성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 "…."
범행 동기에 대해서 최 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진행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은 또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인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이르면 내일 오후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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