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횡령 발생에 금감원, 전금융권 PF 자금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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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지는 등 잇따라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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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감사조직이 확인해 줄 것 요청
새마을금고도 대상에 포함
캐피탈·상호금융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요구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2일에는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걸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번 점검에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 중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축은행권은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는 '영업-심사-자금 송금-사후 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했던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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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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