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예방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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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서현역 AK플라자 흉기난동 사고와 관련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특히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며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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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분당경찰서를 방문,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신 시장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특히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며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당경찰서의 보조금 증액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일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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