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올린 30대 ‘살인 예비’ 혐의 송치

신주현 2023. 8.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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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A 씨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7월) 24일 오후 8시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흉기 사진과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된 건, 지난 달(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A 씨가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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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A 씨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7월) 24일 오후 8시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흉기 사진과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분석한 뒤 1시간 반만에 장소를 특정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범행을 자백받은 뒤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압수했습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된 건, 지난 달(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A 씨가 첫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준비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살인 예비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대상을 향해 무분별한 협박 행위를 할 경우,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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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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