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광복절 사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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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광복절인 15일을 전후해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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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중심 특별사면 관측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광복절인 15일을 전후해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신년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사가 점쳐진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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