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펀드 3600억 불완전판매...금감원 중징계 받아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8.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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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객 766명에게 3572억원 팔아
관련 임직원도 주의조치 등 징계

신한은행이 약 36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며 담보회수 권한, 투자처의 신용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왜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종의 사모펀드 약 3572억원(투자자 766명 대상, 820건)을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업무 일부정지란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해당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조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4명,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가 이뤄졌다.

해외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연계자산에 투자하는 한 펀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펀드 투자자들이 직접 담보권을 행사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됐다. 그러나 실상은 펀드가 아닌 대출업체가 담보권을 갖고 있어 양측의 입증이 엇갈릴 경우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품이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채권과 연계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관련대출 차주 신용상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기초자산이 되는 대출의 금리가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높다거나, 연체율이 한달새 두배가량 늘어났다는 등의 사실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국채보다 금리가 확연히 높은 국가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판매하며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고 설명하는 등 국채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것처럼 소개한 상품도 있었다. 해당 채권의 경우 국채와 달리 지급주체인 보건기구가 채권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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