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탄력…남은 수사는?
[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지난 3일 영장심사 전)>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청탁 대가는 아닌가요?)…"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재직 당시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딸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화천대유가 딸에게 준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을 박 전 특검에게 준 돈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딸이 화천대유 재직 중 얻은 아파트 시세 차익 8억 원과 퇴직금 5억 원 등이 약속된 대가의 일부인지를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며 퇴직금 50억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수사 중입니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도 거론됩니다.
권 전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퇴임 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해 "의혹 규명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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