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 위반 아냐…악의적 보도"(종합)

김승준 기자 2023. 8.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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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 대출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및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반박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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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 대출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및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반박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 자료를 배포해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배우자 명의 은행 대출 8억원 중 대부분은 이동관 후보자 돈으로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부부간 자금 이동이 있었고 이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은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해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라며 "대출 상환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보도에서는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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