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흉기소지범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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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유동균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극단 선택을 위해서"라며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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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이기범 기자 =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유동균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극단 선택을 위해서"라며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살인 예고 글을 왜 올렸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4일 오전 10시39분쯤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소지한 흉기 2점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도중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글 게시행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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