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살인예고…"처벌근거 필요"

신선재 2023. 8. 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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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뒤 살해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죠.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성 살해 예고글로 사건이 본질과 무관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작성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동 흉기난동과 비슷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10건이나 등장했습니다.

흉기까지 인증한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다른 1명도 검거했습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성 글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반복되는 상황.

사건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피의자 조선을 '조선 제일검'으로 부르며 추켜세우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등장하자 남성을 살해하겠단 글도 올라왔습니다.

사건이 혐오에 기반한 젠더갈등 구도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곽금주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평소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투사해버리고…굉장한 감정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제목은 언뜻 살해 예고글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이른바 '낚시성' 글도 많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단순히 살해를 예고한 것만으론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

<양태정 변호사 / 법무법인 광야> "구체적으로 진짜 사람을 죽일 생각이…살인 방법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든지 조회를 해봤다든지…"

하지만 2차 가해를 키우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즉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글을 올리거나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살인 #예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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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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