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 두고 또 ‘개선위’ 신설…정부 입김 통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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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개선위 신설이 옥상옥 조직이라거나 수책위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개선위 신설을 현 정부 들어 시작된 '수책위 흔들기'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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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우리(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한테 보고도 없었어요. 공단 이사장 주도 아래 하는 거라고만 하더군요.”(수책위원 ㄱ씨)
“규정을 바꿔 만드는 기구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만들어진 수책위에 의견을 낸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전 수책위원 ㄴ씨)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수책위를 무력화한다거나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이 노동계·경영계 등 가입자 단체에서도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이 포스코·케이티(KT) 등 소유분산기업에 정부 입김을 전하는 ‘도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개선위 신설안(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이사회에 상정한다. 공단은 이 신설안을 지난 3월 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신설안을 보면, 개선위는 △소유분산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 등의 일을 하는 자문 조직이다.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0명(임기 1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책위 업무와 유사하다. 개선위 신설이 옥상옥 조직이라거나 수책위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수책위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재계 쪽에서 문제 삼아왔던 임원 선임이나 보수 한도와 관련한 수책위의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선위가 낼 수 있다”며 “(공단 쪽은) 개선위가 단순 자문기구라고 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수책위의 판단은 물론 지침도 영향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위 신설을 현 정부 들어 시작된 ‘수책위 흔들기’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책위는 2020년 출범 뒤 3년간 상근 전문위원 3명(각각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각계에서 2명씩 추천)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올해엔 비상근 전문위원 중 3명은 가입자 단체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았다. 가입자 대표성은 줄고 정부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분석과 우려가 나온 이유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재계 쪽은 이번 개편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인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선위가 의견 제시 대상으로 소유분산기업을 콕 집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일성으로 케이티 등을 겨냥해 소유분산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비판했고,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한 터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전직 수책위 관계자는 “개선위에서는 단지 의견을 낸 것뿐이라고 강변하겠으나, 기업 입장에선 경영 참여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은 일반·단순 투자로 공시해놓고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 신설되는 이 개선위의 존속 기한은 딱 2년이다. 개선위 신설이 12월 말 결산 법인의 이사 선임 여부 등이 정해지는 내년 봄 주주총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기금운용본부 쪽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기구로 역할을 한정했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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