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할 것" 법무부, 흉악범죄에 엄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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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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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찬성-신중론 의견 분분
최근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조선(33)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릴 전망이다. 지난 2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인권 보호 지침을 따르면서도 잔혹한 범죄자를 피해자에게서 격리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보완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범죄 예방 효과와 사형제 대안으로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종신이 과연 사형제보다 더 인권 존중이라 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교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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