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오해' 수갑 제압…귀갓길 중3, 온몸에 찰과상

신진 기자 2023. 8.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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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경기 의정부에서는 중학생이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 받아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온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시민들이 길가에 모여 있습니다.

경찰도 보입니다.

'의정부 금오동에 칼부림이 났다'며 어젯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하지만 '오인 신고'로 빚어진 소동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이 붙잡혔는데,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3 남학생이었습니다.

흉기는 없었습니다.

[오인 신고 피해자 :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뛰었어요.]

다짜고짜 앞을 막는 사복 차림의 어른 2명이 경찰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인 신고 피해자 : (경찰이) 사복이었고, 애당초 미성년자에게 경찰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곤 생각도 못 했고…]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몸부림 끝에 제압됐습니다.

[오인 신고 피해자 : 넘어져 있는 제 위로 올라 타셔서 제압하시고 수갑을 채우셨어요. '저는 학생이다, 신원 확인해달라'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자…]

머리부터 팔다리 곳곳에 상처가 났습니다.

[오인 신고 피해 가족 : 아이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흥분 안 할 부모가 어디 있나요. '사과부터 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도 다쳐서 병원 갔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알릴 시간이 없었고 만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수갑부터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오늘 오후에서야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인 신고 피해자 : 무슨 제 4공화국 5공화국 대공 수사과인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나…]

부모는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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