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숨져…최원종에 '살인죄' 적용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뇌사에 빠져있던 피해자 한 명이 결국 오늘(6일)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한 명을 덮친 뒤, 앞 선 사람까지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사람과 함께 걷던 남성은 차를 쫓아갑니다.
가까스로 피한 행인은 놀라 뒤돌아봅니다.
지난 3일, 최원종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 차로 보행자들을 덮치는 모습입니다.
이 때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어제 구속된 최원종에게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남은 부상자 13명 중 역시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원종/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어제) :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 저질렀어요?} …]
'스토킹 하는 집단을 살해해 그 존재를 알리려 했다'는 등 망상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뒤 달아나며 덤불에 숨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여전합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원종이 올린 거로 추정되는 글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흉기를 든 사진까지 첨부해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게시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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