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부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납부 대상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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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배우자 명의 대출의 금융실명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이 후보측은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지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러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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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대출로 이익 이전·재산가치 증가 없어 증여 아니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배우자 명의 대출의 금융실명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이 후보측은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지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6일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러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후보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임차보증금 증액(후보자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증액)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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