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해야”…테러가 된 ‘묻지마 범죄’

강동용 2023. 8.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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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묻지마 범죄 예고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역 일대에는 이날도 검은색 장갑차가 배치됐고, 방검복을 입은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이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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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갑차·특공대 배치 등 강력대응
살인 예고 등 89개 지역에 경찰 인력 배치
서현역 피의자 ‘테러방지법’ 적용 검토

잇단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여러 차례 ‘묻지마 범죄’ 예고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최씨의 흉기 난동이 테러방지법상 테러 행위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했거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공중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묻지마 흉기 난동’에 테러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6일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 경찰, 형사 등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곳을 선정해 경찰과 자율방범 등 총 2만 2098명을 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 검거됐다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남역, 경기 수원역과 서현역, 대구 중앙로역, 대전 용전복합터미널, 부산 서면역, 제주공항 등 전국 곳곳에 전술장갑차를 배치하고 치안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연이은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 예고 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묻지마 범죄 예고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역 일대에는 이날도 검은색 장갑차가 배치됐고, 방검복을 입은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이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갔다. 특공대원은 2명씩 조를 이뤄 순찰했다. 한쪽에서는 불안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순찰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43)씨는 “불안해진 시민들이 거리로 잘 나오지 않는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경찰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있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약 2주일 만에 서현역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커졌고, 경찰은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다중밀집 지역 순찰 강화와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관리 강화, 경비 배치 때 방검복과 제압 장비 지급, 살인 예고 장소에 특공대 배치 등도 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할 수 있고, 흉기 소지 범죄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 사격 없이도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찰력을 투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있다. 연합뉴스

다만 경찰력 투입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살인 예고 글 차단 같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를 공포로 몰아넣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용·김중래·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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