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법입원제로 정신질환 범죄 막아야"

최종호 2023. 8.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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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분당경찰서 측과 논의하며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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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 시장은 이날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분당경찰서 측과 논의하며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분당경찰서는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제공받는 방안,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방안 등을 성남시 측에 건의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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