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구속 후 첫 조사···“돈봉투 수수 의원, 윤관석 영장심사 때 설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윤 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윤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윤 의원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된 사유로 들었다. 윤 의원 보좌진이 전당대회 당시 사용했던 업무수첩 등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전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폐기했다는 것이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금품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로 보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도 대부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녹취록과 국회 출입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조하며 수수 의원을 추려왔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지난 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의원 19명의 실명을 거론했다면서 의원 10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니 현재까지 수사된 수수자 부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설명드린 것은 맞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는 대로 이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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