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생후 4일 아기 유기한 산모 ‘살인미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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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4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창원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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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4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창원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야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기의 생사와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생후 닷새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친모가 지난달 구속기소 됐고, 2017년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확인한 결과 양육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돼 수사 중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파악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116명으로, 이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된 61명에 대해 시·군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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