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흉기소지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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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균 당직판사가 6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경부선 터미널 인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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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균 당직판사가 6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시1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온 허씨는 "흉기를 들고 왜 터미널을 찾아갔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제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 살인 예고 글을 왜 올렸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허씨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경부선 터미널 인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허씨가 범행 당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특수협박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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